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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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세희 | 등록일 | 17.06.15 | 조회수 | 12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 안내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국민기초행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ts2020.kr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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