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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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4.23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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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외초등학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과 필요한 서류 입니다.
< 신청 절차 >
1. 학교시설사용신청서와 각서를 최소한 예정일 10일 전에 작성하셔서 직접 또는 fax(043-239-6807) 등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2. 학교에서 허가절차를 거쳐 구두로 먼저 통보해 드립니다.
3. 사용하시고자 하는 시간의 사용료를 신청인 이름으로 선납 입금하신 후 전화(043-239-6805)를 주시면 입금확인 후 학교시설 일시사용허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입금시 반드시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
4. 사용허가서를 수령하신 후 사용기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5. 학교시설 또는 운동장 사용에 따른 안내를 숙지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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