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 8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오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오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 오송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9. 3. 12. ~ 3. 15.(09:00~16:40) (4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9. 3. 22.(13:00~15:00) 나. 선거장소 : 오송초등학교 강당 및 가정통신문 다.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4명(초등학교 3명, 유치원 1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10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 3. 19. ~ 3. 21.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9년 3월 11일
오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제2019- 8호 오송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오송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의 역할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나. 피해학생의 보호 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역할 가. 연4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참석 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회의 소집 및 개최 3.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 나. 장 소 : 오송초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선출관리위원회(본교 회의실) 다. 기 간 : 공고일 ~ 2019년 3월 15일(금) 13시까지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선출 방법 가. 선출일자 : 2019년 3월 19일(화). 학교설명회 나. 선거장소 : 오송초등학교 급식실 다. 선거방법 : 학교설명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선출인원 : 학부모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중 1인 마. 소견발표 : 선거 전 후보 1인당 3분 이내 소견 발표 5. 당선자 발표 가.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조 1항>에 의거하여 입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해당 정원 미도달 및 추후 결원 발생 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함. 2019. 3. 11. 오송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