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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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05 | 조회수 | 1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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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관련 학적규정을 안내드립니다. 병결시 2일 이내에 결석계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2) 감염병 환자 출석 인정 -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등교 중지를 명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함 -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감염병으로 결석한 후 추후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제출 시 법정 감염병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그 외 감염병은 병결로 처리함)
(3) 질병에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고,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로 확인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 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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