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신청서(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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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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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체험학습 제28조(체험학습활동) ① (체험학습의 승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② (체험학습의 유형)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으로 구분한다.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체험학습의 운영 절차) 1. 현장체험학습 절차 : 현장 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 현장 체험학습 실시 →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2. 위탁 체험학습 절차 : 학부모의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 모에 통보 → 위탁체험학습 실시 → 위탁 학교의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제29조 (체험학습 운영 기간) ①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1회 1주일 이내로 하며 연간 총 30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연간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방학 기간 중에 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 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학년도의 수업일수 의 1/3 이상 결석한 경우 절차에 따라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유예.면제.정 원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 입학시킨다. ⑤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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