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험 활성화를 위한 '도민안전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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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23 | 조회수 | 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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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2019년부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 및 붙임과 같은 사항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가입) ○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 보상한도: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 100만원~2,500만원까지 ○ 보장항목(10항목)
(각급 학교 스쿨존 사고시 지원에 대한 사항 포함)
붙임 도민안전보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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