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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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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험 활성화를 위한 '도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23 조회수 231
첨부파일

충청북도에서는 2019년부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 및 붙임과 같은 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매년 갱신 가입)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보상한도: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 100만원~2,500만원까지

보장항목(10항목)

·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각급 학교 스쿨존 사고시 지원에 대한 사항 포함)

 

붙임 도민안전보험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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