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8->12만원으로 인상(2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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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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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적발 시 현행법상 과태료 8만원인 금액이 2021. 05. 11.부터12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주정차금지홍보문(어린이보호구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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