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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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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사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23 조회수 505
첨부파일

2022년도 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사전 안내

공고일

원서접수기간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2022. 2. 4.()

2022. 2. 14.() ~ 2. 18.()

2022. 4. 9.()

2022. 5. 10.()

시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응시제한 대상자

초졸

20111 1일 이후 출생한 자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이 되지 않은 자]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중졸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공고일 이후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고졸

제적일부터 공고일[2022.2.4.()]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2021.8.5. 포함하여 이후 제적 된 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서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하니, 해당자는 반드시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관리)증명서 원본

)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원본

)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원본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걸쳐 제출(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 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시 해당 응시생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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