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2024)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675 | ||||||||||||||||
첨부파일 |
|
||||||||||||||||||||
제26조(경조사 출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근거 함)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44호, 2012.02.20.)에 준한다.
※ 담임확인서(결석신고서 양식 담임확인으로 대체가능) 및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행정정보공동망)로 한다.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결석 사유에 따른 증명서류 1.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 ) 2. 병원처방전 또는 약봉투 ( ) 3. 보호자와 담임간의 전화 통화로 확인 ( ) 4. 기타 ( ) ※ 증명서류는 확인용임(3일 이상 결석시만 제출) ※ 3항은 2일 이하만 가능 제29조 (질병으로 인한 결석) ① 3일 이상 결석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보호자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④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고,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로 확인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30조(기타결석) ①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학부모확인서, 결석계(결석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④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1조 (미인정 결석) ①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 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④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제32조(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학업 중단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자퇴 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20일 내외의 숙려기간을 둔다. ③ 전 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④ 성명, 연락처, 적성 등 최소한의 정보를 청소년 지원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 본인의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전글 | 2022. 새학년 등교운영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출결 증빙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