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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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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3.12.26 조회수 59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올바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시고 자녁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고 안내

. 공고일: 2023.12.26.

. 학생생활규정 시행일: 2024.1.1.부터 시행

. 주요 개정사항

<오송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주요 개정 사항>

관련 근거

. .중등 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

. 교육부 고시 제2023-28(2023.9.1.)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 주요 제.개정 내용

. 5교육 3주체의 책무신설

. 13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뒷면참조) 신설

. 15용모수정

. 32생활지도의 범위신설

. 33생활지도의 방법신설

- 34조언, 35상담, 36주의, 37훈육, 38훈계,

39보상

. 37훈육[교실 내 교실 밖 분리 방법] (뒷면참조)[교실 내 교실 밖 분리 절차] 신설

. 41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신설

. 45징계의 종류, 46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49징계의 기준신설

. 기타 다수 조항의 수정

. 전면개정으로 인해 신구문대조표 생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2.26.

오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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