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5.10 | 조회수 | 96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2. 오송초등학교 교내 CCTV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오송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문 1부. 끝. |
이전글 | 2024. SW·AI 전문가 특강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3. 오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평가 결과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