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오송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4.05.10 조회수 96
첨부파일

1. 관련

  가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라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2. 오송초등학교 교내 CCTV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오송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문 1.

이전글 2024. SW·AI 전문가 특강 신청 안내
다음글 2023. 오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평가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