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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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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초등학교 CCTV 이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5.01.31 조회수 11
첨부파일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2. 오송초등학교 교내 CCTV 이전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 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오송초등학교 CCTV 이전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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