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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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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피해삼담및 심리적 치료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5.12 조회수 214
첨부파일

대상 :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

기간 : 1년 이내, 연장 신청 시 심의를 거쳐 연장 가능

내용 : 상담·심리 치료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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