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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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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년-81호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처리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18.04.23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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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민감군 아동보호를 위해 개정된 미세먼지 매뉴얼(교육부, 2018. 4.)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는 안내된 사항을 자세히 살펴본 후 담임 선생님께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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