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8-136호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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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6.14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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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생활화로 더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 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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