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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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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8-136호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8.06.14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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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생활화로 더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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