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학부모님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법률 및 지침 변경안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자료의 보존) 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설치 ●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 (학교폭력 심의를 지역청에서 담당하여 운영)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 학교폭력 사안 중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자체해결 조건 미 충족시 심의위원회 개최)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용 확대 ● (처벌중심의 생활지도에서 회복적 관점으로의 전환) 각 학교별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 중 학부모 위원을 전체 1/3 이상으로 위촉 ● ※위촉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학교장 위촉 ● 학교장 자체 해결 심의, 졸업시기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업무 추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불복 시 재심 청구 제도 ● 재심 청구가 삭제되고 피 가해학생 불복절차를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1,2,3호 조치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재 유보 가능 2020년 6월 8일 오 송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