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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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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45호 2020. 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08 조회수 6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학부모님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법률 및 지침 변경안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자료의 보존)

  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설치
●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 
   (학교폭력 심의를 지역청에서 담당하여 운영)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 학교폭력 사안 중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자체해결 조건 미 충족시 심의위원회 개최)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용 확대
● (처벌중심의 생활지도에서 회복적 관점으로의 전환)
각 학교별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 중 학부모 위원을 전체 1/3 이상으로 위촉
● ※위촉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학교장 위촉
● 학교장 자체 해결 심의, 졸업시기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업무 추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불복 시 재심 청구 제도
● 재심 청구가 삭제되고 피 가해학생 불복절차를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1,2,3호 조치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재 유보 가능

 

2020년 6월   8일

 오 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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