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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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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24호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2.08 조회수 165
첨부파일

자녀와 함께 읽는 학교폭력 대처 방법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준다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금품갈취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따돌림

따돌림

성폭력

성폭력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선생님께 학교폭력이 발생한 구체적인 날짜, 장소, 학교폭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세요.

학교 내에서 신고하기가 두렵다면?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

. 화가 나도 참을 줄 알아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요.

.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해보세요.

원하지 않을 때는 싫어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화가 나거나 싫은 이유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상대방과 화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거에요.

. 학교 안에서는 친구들을 존중하며 생활해요.

. 학교 밖에서 조금만 조심하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어요.

낯선 사람이 있는 외진 곳에 혼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외출할 때에는 부모님께 갈 곳을 미리 말씀드리세요.

“117”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신고하세요.

2020129

오 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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