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25호 미세먼지 대응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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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1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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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23 (취약계층의 보호)를 근거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시 학교의 대응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된 안내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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