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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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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1-141호 2021학년도 2학기 학부모 학교폭력예방 교육
작성자 *** 등록일 21.09.06 조회수 20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2021.6.23.)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작성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안내 공문을 근거로 달라진 법률의 시행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추후 교육부의 지침이나 안내가 변경될 경우, 안내문의 내용도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의견청취제도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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