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호 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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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3 | 조회수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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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등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시 공인인증서는 필수이고, 가구 구성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자동차를 포함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소득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되므로, 지원 여부에 대한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교육급여보다 더 완화된 소득재산 산정 기준을 적용하므로, 교육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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