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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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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9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의 주·정차 전면 금지
작성자 *** 등록일 22.03.04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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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의 주·정차 전면 금지

2021. 10. 21.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스쿨존 안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집중 단속을 진행하는 오전 8~오후 8시에 스쿨존 안에서 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스쿨존 안 황색 실선이 있는 도로변에 주정차한 경우에만 단속 대상이었으나,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황색 실선 유무에 관계없이 스쿨존 안 주정차는 모두 허용하지 않습니다.(스쿨존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바닥에도 일정한 간격마다 안내 표지가 있음)

많은 분들의 협조와 노력에도 교통질서 위반(불법 주정차)으로 통학버스 출입 시 교통 흐름 방해 및 위험한 상황에 학생들이 노출되고 있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차량의 교내 진입(요보호아동 탑승 차량 제외) 및 스쿨존 주정차가 불가함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하교시 학교 정문 앞에서 정차하시지 마시고, 학교 부근 노인정 주차장을 이용하여 하차 후 어린이와 도보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5.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를 위한 교내 차량 진입을 통제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6.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17호에 의거 ''에 해당되어 사고 시 자전거 이용자는 보호받을 수 없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침 출퇴근 및 등학교 시간의 자전거 운행은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음과 동시에, 걸어서 통학하는 대다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교에서는 부득이하게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을 금지하고 학생들이 걸어서 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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