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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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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8호 시상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9.19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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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규정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학적처리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칙도 교외체험학습(국내 및 국외체험학습)을 연간 30일 이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근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어 우리 학교 시상규정 중 졸업생 시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2023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졸업생

시상규정

. 근면상

1) 6년 개근상 : 6년간 결석, 지각, 조퇴가 없는 어린이

2) 6년 정근상 : 6개년간 결석이 3일 미만인 어린이

3) 1년 개근상 : 6학년 1년간 결석, 지각, 조퇴를 하지 않은 어린이로서 6개년 개근이나 정근 수상자는 제외한다(별도의 수여 없이 출결특기사항 개근으로 표기한다).

근면상 삭제

적용학년

2022학년도 졸업생(현재 6학년)

2023학년도 이후 졸업생

(현재 5학년 이하)

2022. 9. 19.

오 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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