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부모회 규정에의거] 직무 대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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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민정 | 등록일 | 22.11.21 | 조회수 | 31 |
학부모회 규정 제6조(임원) 4항에 의거 부회장이 회장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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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민정 | 등록일 | 22.11.21 | 조회수 | 31 |
학부모회 규정 제6조(임원) 4항에 의거 부회장이 회장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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