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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부모회 규정에의거] 직무 대행 안내
작성자 손민정 등록일 22.11.21 조회수 33

 학부모회 규정 제6(임원) 4항에 의거 부회장이 회장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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