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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상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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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 추진 관련 통합부조리(클린)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박인순 등록일 16.06.14 조회수 107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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