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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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인순 | 등록일 | 16.10.07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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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생사인)은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3.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 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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