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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박인순 등록일 16.10.07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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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생사인)은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3.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  입니다.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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