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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박인순 등록일 16.10.07 조회수 171
첨부파일

우리학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생사인)은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3.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  입니다.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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