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선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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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외초 | 등록일 | 09.04.04 | 조회수 | 152 |
강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제5기 강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05년 3월 18일 나. 선거장소 : 강외초등학교 강당 다. 선출인원 : 6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이내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1)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등록기간:2005년 3월 8일 - 2005년 3월 12일 다. 등록장소:강외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라. 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 1부(교무실 비치) * 서류 제출 시 본인 도장과 반명함판 사진1매를 지참하여 직접 제출바람 3. 선거인명부 열람 : 2005년 3월8일-2005년 3월 17일 4. 기타사항 *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862-6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05년 3월 7일 강외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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