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강외초 등록일 09.04.04 조회수 157
강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제5기 강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05년 3월 18일
나. 선거장소 : 강외초등학교 강당
다. 선출인원 : 6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이내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1)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등록기간:2005년 3월 8일 - 2005년 3월 12일
다. 등록장소:강외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라. 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 1부(교무실 비치)
* 서류 제출 시 본인 도장과 반명함판 사진1매를 지참하여 직접 제출바람
3. 선거인명부 열람 : 2005년 3월8일-2005년 3월 17일

4. 기타사항
*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862-6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05년 3월 7일
강외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교원위원 당선 공고
다음글 학부모위원선출공고